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비용보전 신청 및 결정 절차조문 원문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비용보전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나의 비용보전 대상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용항목을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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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비용보전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나의 비용보전 대상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용항목을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세항목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비용보전안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