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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용보전 신청 및 결정 절차조문 원문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비용보전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나의 비용보전 대상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용항목을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세항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비용보전안의 통지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비용보전안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