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6조 (비용보전 신청 및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이하 "비용보전"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사업,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비용보전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나의 비용보전 대상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용항목을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세항목으로 구분하여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세항목(내용)을 반복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기간을 정하여 연장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비용보전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한 비용보전안을 관계 부처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체에 상정할 수 있다. 비용보전 금액은 국회의 예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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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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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