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7조 (비용보전안의 통지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이하 "비용보전"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사업,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비용보전안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용보전안의 증감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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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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