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년 10월 기준)을 적용하고, 평균 상시근로자수 미달시에는 임대료 감면 취소 및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함.(다) 제출서류 : 당해 사업장별 상시고용현황보고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월별 총 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 제외)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img id="110646205"></img>(1) 외국
년 10월 기준)을 적용하고, 평균 상시근로자수 미달시에는 임대료 감면 취소 및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함.(다) 제출서류 : 당해 사업장별 상시고용현황보고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월별 총 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 제외)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감면절차(1) 감면신청 :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