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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설점검조문 원문
    ① 시설점검은 운용점검, 관리점검, 종합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② 운용점검은 월 1회 이상 시설운용관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관리운용대장에 기록 후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③ 관리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관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용관이 실시한다.④ 종합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설의 대여조문 원문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을 대여 받거나 대여 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중특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중특단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