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시설이력카드의 기록 유지조문 원문
시설관리관은 별표 2에 따른 주요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시설이력카드를 작성하여 비치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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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관은 별표 2에 따른 주요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시설이력카드를 작성하여 비치ㆍ유지해야 한다.
① 시설점검은 운용점검, 관리점검, 종합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② 운용점검은 월 1회 이상 시설운용관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관리운용대장에 기록 후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③ 관리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관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용관이 실시한다.④ 종합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전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을 대여 받거나 대여 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중특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중특단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