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13조 (시설의 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특단장은 중특단의 교육, 훈련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설을 대여 받거나 대여 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중특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신청서가 접수되면 중특단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즉시 유선, 팩스,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④중특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를 제한하거나 시설 사용의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개인이나 개인적 성격이 강한 단체 행사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나 특정한 종교행사2.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단체3.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4. 영리 및 사용목적 이외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5. 기타 중특단장이 대여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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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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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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