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13조 (시설의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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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특단장은 중특단의 교육, 훈련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특단장은 중특단의 교육, 훈련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설을 대여 받거나 대여 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중특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신청서가 접수되면 중특단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즉시 유선, 팩스,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④중특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를 제한하거나 시설 사용의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개인이나 개인적 성격이 강한 단체 행사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나 특정한 종교행사2.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단체3.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4. 영리 및 사용목적 이외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5. 기타 중특단장이 대여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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