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13조 (시설의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특단장은 중특단의 교육, 훈련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을 대여 받거나 대여 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중특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중특단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즉시 유선, 팩스,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중특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를 제한하거나 시설 사용의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개인이나 개인적 성격이 강한 단체 행사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나 특정한 종교행사2.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단체3.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4. 영리 및 사용목적 이외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5. 기타 중특단장이 대여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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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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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