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9조 (시설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점검은 운용점검, 관리점검, 종합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운용점검은 월 1회 이상 시설운용관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관리운용대장에 기록 후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관리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관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용관이 실시한다.
종합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전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관이 실시한다.
수시점검은 중특단장의 지시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관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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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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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