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9조 (시설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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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점검은 운용점검, 관리점검, 종합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점검은 운용점검, 관리점검, 종합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운용점검은 월 1회 이상 시설운용관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관리운용대장에 기록 후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관리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관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용관이 실시한다.
④종합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전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관이 실시한다.
⑤수시점검은 중특단장의 지시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관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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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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