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9조 (시설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점검은 운용점검, 관리점검, 종합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운용점검은 월 1회 이상 시설운용관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관리운용대장에 기록 후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관리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관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용관이 실시한다.
④종합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전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관이 실시한다.
⑤수시점검은 중특단장의 지시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관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설관리운용대장
[별지 2] 시설관리운용대장 부서명 : 점검일자 | 점검자 | 점 검 내 용 | 이상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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