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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중도상환조문 원문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중도에 상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시장ㆍ군수등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8조제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매입확인증의 교 부조문 원문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무취급기관의 장이 교부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무취급기관이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3호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매입확인증의 교 부조문 원문
    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무취급기관이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매입확인증의 교 부조문 원문
    따른다.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을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매입확인증의 재발행조문 원문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매입자가 매입확인증을 재발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매입확인증의 재발행조문 원문
    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매입확인증의 재발행조문 원문
    제40조제3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가 매입확인증 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기록해야 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사무취급기관이 매입확인증을 재발행하는 경우 이를 기재해야 하는 공업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매입확인증의 재발행조문 원문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사무취급기관이 매입확인증을 재발행하는 경우 이를 기재해야 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재발행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매입확인증의 접수조문 원문
    ①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기호 및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매입확인증의 접수조문 원문
    입확인증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기호 및 번호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3. 매입목적4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매입확인증의 접수조문 원문
    4. 매입금액② 영 별표 1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면제신청서에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법 제4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매입확인증의 접수조문 원문
    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가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해야 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면제자 기록부는 별지 제12호서식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