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중도상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중도에 상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시장ㆍ군수등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ㆍ인가 또는 허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사실2.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한 사실3.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한 사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위임 근거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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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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