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조문 원문
① 삭제 <2019. 10. 23.>②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사양서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3. 연구ㆍ실험ㆍ실습 등의 연구내용, 방법(기계ㆍ기구 등 사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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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9. 10. 23.>②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사양서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3. 연구ㆍ실험ㆍ실습 등의 연구내용, 방법(기계ㆍ기구 등 사용법 포함),
①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별(실험ㆍ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에 대해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포함한 연구(실험ㆍ실습/연구과제별)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
구(실험ㆍ실습/연구과제별)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종합하여 확인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매겨 관리ㆍ보관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