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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조문 원문
    ① 삭제 <2019. 10. 23.>②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사양서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3. 연구ㆍ실험ㆍ실습 등의 연구내용, 방법(기계ㆍ기구 등 사용법 포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조문 원문
    ①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별(실험ㆍ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에 대해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포함한 연구(실험ㆍ실습/연구과제별)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조문 원문
    구(실험ㆍ실습/연구과제별)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서 관리 등조문 원문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종합하여 확인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매겨 관리ㆍ보관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