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8조 (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별(실험ㆍ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에 대해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포함한 연구(실험ㆍ실습/연구과제별)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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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개발활동별(실험·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별(실험․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1) (보존기간 : 연구종료일부터 3년) 1) 연구실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실험(실험․실습, 연구과제 포함)에 대하여 각각 작성 2) 해당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이름을 작성. 단…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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