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7조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 10. 23.>
②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사양서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3. 연구ㆍ실험ㆍ실습 등의 연구내용, 방법(기계ㆍ기구 등 사용법 포함), 사용되는 물질 등에 관한 정보4.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설비에 관한 정보5. 그 밖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실 안전현황표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