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조문 원문
    ①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은 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조문 원문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이행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①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하여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하여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