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조문 원문
①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은 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은 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
①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하여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하여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