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은 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②감사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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