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9조 (이행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하여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하여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