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점검방법조문 원문
① 점검자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안전 점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안전점검표의 일반현황에 점검대상이 되는 교통체계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별표의 각 분야별 점검표에 점검 세부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점검자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안전 점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안전점검표의 일반현황에 점검대상이 되는 교통체계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별표의 각 분야별 점검표에 점검 세부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① 점검책임자는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대상자의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점검책임자는 확인서를 교통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교통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대
를 바탕으로 점검대상자에게 다음 3항과 같이 시정지시, 개선권고를 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 개선조치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③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시정지시 :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기준
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30일 이내에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그 밖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