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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점검방법조문 원문
    ① 점검자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안전 점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안전점검표의 일반현황에 점검대상이 되는 교통체계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별표의 각 분야별 점검표에 점검 세부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점검결과 시정지시 등 처분조문 원문
    ① 점검책임자는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대상자의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점검책임자는 확인서를 교통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교통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점검결과 시정지시 등 처분조문 원문
    를 바탕으로 점검대상자에게 다음 3항과 같이 시정지시, 개선권고를 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 개선조치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③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시정지시 :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기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점검결과 시정지시 등 처분조문 원문
    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30일 이내에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그 밖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