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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10조 · 점검방법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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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점검자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안전 점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안전점검표의 일반현황에 점검대상이 되는 교통체계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별표의 각 분야별 점검표에 점검 세부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항목과 점검표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② 점검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점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점검대상자 등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확인2. 관련서류의 제출요구3. 교통시설 또는 관련 사업장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4. 그 밖에 교통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안전점검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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