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13조 (점검결과 시정지시 등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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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책임자는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대상자의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점검책임자는 확인서를 교통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책임자는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대상자의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점검책임자는 확인서를 교통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교통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대상자에게 다음 3항과 같이 시정지시, 개선권고를 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 개선조치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시정지시 :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일한 지적사항이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나. 공항 주요시설에 대한 장애대응이 미흡한 경우다. 운항지연 발생으로 공항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라. 그 밖에 공항안전 확보 등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개선권고 :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되어 그 개선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현장시정 :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30일 이내에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그 밖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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