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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절차등조문 원문
    는 원 정액)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소유자등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역상의 이유로 소유자등이 원하면 소유자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와 함께 검사기관에 제출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가축방역관 등에게 시료채취 과정을 입회하고 임상관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절차등조문 원문
    지 않아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종돈장은 모니터를 통한 확인으로 입회를 대신할 수 있다.④ 제4조에 따른 검사를 한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조문 원문
    ① 소유자등은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가축거래기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가축거래기록에 대한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