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절차등조문 원문
는 원 정액)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소유자등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역상의 이유로 소유자등이 원하면 소유자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와 함께 검사기관에 제출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가축방역관 등에게 시료채취 과정을 입회하고 임상관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원 정액)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소유자등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역상의 이유로 소유자등이 원하면 소유자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와 함께 검사기관에 제출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가축방역관 등에게 시료채취 과정을 입회하고 임상관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가
지 않아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종돈장은 모니터를 통한 확인으로 입회를 대신할 수 있다.④ 제4조에 따른 검사를 한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을
① 소유자등은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가축거래기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가축거래기록에 대한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