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7조 (검사절차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계획 및 방법에 따라 시료(전혈 또는 원 정액)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소유자등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역상의 이유로 소유자등이 원하면 소유자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와 함께 검사기관에 제출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가축방역관 등에게 시료채취 과정을 입회하고 임상관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가축방역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돈장을 방문하는 때에는 방문전 72시간 이상 다른 양돈농가를 방문하지 않아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종돈장은 모니터를 통한 확인으로 입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④제4조에 따른 검사를 한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을 보고 또는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및 해당 가축전염병별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6조제1항의 검사계획에 따른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분기별로 검역본부장 및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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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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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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