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9조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자등은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가축거래기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가축거래기록에 대한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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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가축거래기록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가축거래기록대장 종돈장명 (위탁농장명) | 종돈장명 (위탁농장명) | 종돈장명 (위탁농장명) | | | | 대표자 | | | | 소 재 지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일자 | 거래 내용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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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제5조 · 검사주기제6조 · 검사두수 등제7조 · 검사절차등제8조 ·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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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