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9조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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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유자등은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가축거래기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자등은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가축거래기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가축거래기록에 대한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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