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험실책임자조문 원문
    부재중 시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4. 시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시험실 안전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안전교육(별표4)에 관한 사항6. 필요시 시험실 특성에 맞는 안
  • 제23조 · 사고조사 및 보고조문 원문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청장 또는 시험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험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전관리담당자조문 원문
    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5. 시험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에 관한 사항6. 시험실(별지 제2호 서식) 일상점검에 관한 사항7. 시험실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시험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5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조문 원문
    ① 시험활동종사자는 매일 시험활동 시작 전에 해당 시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험실책임자조문 원문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4. 시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시험실 안전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안전교육(별표4)에 관한 사항6. 필요시 시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