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8조 (시험실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분석과장은 소관 시험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시험실책임자가 된다.
②시험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시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4. 시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시험실 안전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안전교육(별표4)에 관한 사항6. 필요시 시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고보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 | [ 별지 제1호 서식 ] | [ 별지 제1호 서식 ] 사 고 보 고 서 | 사 고 보 고 서 | 사 고 보 고 서 |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경위(6하 원칙에 의거 기술) 4. 피해 및 사고자 인적사항 5. 피해사항 6. 사고원인 7. 시험실책임자 의견 부서 : 시험실책임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시험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 별표4 ] 시험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 시험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 시험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 시험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 시험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1. 신규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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