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8조 (시험실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측정분석과장은 소관 시험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시험실책임자가 된다.
②시험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시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4. 시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시험실 안전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안전교육(별표4)에 관한 사항6. 필요시 시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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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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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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