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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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활동종사자는 매일 시험활동 시작 전에 해당 시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활동종사자는 매일 시험활동 시작 전에 해당 시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책임자는 시험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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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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