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활동종사자는 매일 시험활동 시작 전에 해당 시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험실책임자는 시험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청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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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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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