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수소용품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검사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수소용품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별 부적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② 제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완성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③ 제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제1항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③ 제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기한 내에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④ 검사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 기한이 속
    있는 위험요소② 제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완성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③ 제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기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통보조문 원문
    ① 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ㆍ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사업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별 부적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