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수소용품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검사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수소용품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별 부적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수소용품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검사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수소용품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별 부적합
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② 제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완성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③ 제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제1항제
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③ 제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기한 내에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④ 검사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 기한이 속
있는 위험요소② 제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완성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③ 제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기한
① 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ㆍ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사업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별 부적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