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ㆍ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사업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별 부적합 내용2. 필요한 조치사항과 그 기한3.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보완한 후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5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