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ㆍ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사업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별 부적합 내용2. 필요한 조치사항과 그 기한3.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보완한 후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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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5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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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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