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수소용품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검사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수소용품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별 부적합 내용2. 필요한 조치사항3. 재검사기한(정기검사에 한한다)4. 제2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②제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완성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제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기한 내에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④검사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 기한이 속하는 해당 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시설의 부적합 내용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용자에게 개선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 에 그 조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통지결과가 개선권고인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나 사용자의 시설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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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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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5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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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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