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수소용품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검사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수소용품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별 부적합 내용2. 필요한 조치사항3. 재검사기한(정기검사에 한한다)4. 제2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제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완성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기한 내에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 기한이 속하는 해당 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시설의 부적합 내용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용자에게 개선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 에 그 조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통지결과가 개선권고인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나 사용자의 시설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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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5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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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