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처리의 제한조문 원문
위하여 필요한 경우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
- 제15조 · 운영시 의무사항조문 원문
여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② 총괄책임관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