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2조 (처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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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다만, 이때에는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함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다만, 이때에는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함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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