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5조 (운영시 의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관은 최소한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총괄책임관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ㆍ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ㆍ 제공 근거 | 이용ㆍ 제공 형태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파기등결과 및 처리일자 | 안전관리요청 및 결과 1…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