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5조 (운영시 의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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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책임관은 최소한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관은 최소한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총괄책임관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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