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 · 자치회장의 선출조문 원문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② 자치회장 선거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하 "후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후보 등록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추천서(선거인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단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② 자치회장 선거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하 "후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후보 등록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추천서(선거인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단
자치회장 선거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하 "후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후보 등록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추천서(선거인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단, 선거인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으로 1명을 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단, 선거인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으로 1명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시작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선거운동원 추천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⑤ 후보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공명선거 준수 서약서를 후보자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범위에서만 선거운동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임명한다.④ 감사는 기획운영과장이 지명하는 원생 2명과 병원 직원 1명으로 구성하며 비상근으로 둔다.⑤ 자치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취임 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