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6조 (자치회장의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자치회장 선거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하 "후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후보 등록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추천서(선거인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단, 선거인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으로 1명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시작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선거운동원 추천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공명선거 준수 서약서를 후보자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범위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공명선거 준수 서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 조치, 후보자 등록 취소(경고 2회 시)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1. 후보자가 없을 때2.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 퇴원, 사망하였을 때3. 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때
임원 등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20일 전에 현직에서 사직을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15일 전에 현직에서 사직을 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투ㆍ개표 시 참관인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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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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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