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6조 (자치회장의 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치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②자치회장 선거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하 "후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후보 등록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추천서(선거인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단, 선거인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후보자는 선거운동원으로 1명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시작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선거운동원 추천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후보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공명선거 준수 서약서를 후보자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범위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후보자가 공명선거 준수 서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 조치, 후보자 등록 취소(경고 2회 시)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1. 후보자가 없을 때2.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 퇴원, 사망하였을 때3. 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때
⑧임원 등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20일 전에 현직에서 사직을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15일 전에 현직에서 사직을 하여야 한다.
⑨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투ㆍ개표 시 참관인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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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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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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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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