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6조 (임원 등의 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치회장은 병원에 입원한 만 18세 이상 원생들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자치회장, 부장, 반장, 생활병동사무소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은 자치회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이 되며, 임원은 8명 이상 14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자치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자치회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운영과장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임명한다.
④감사는 기획운영과장이 지명하는 원생 2명과 병원 직원 1명으로 구성하며 비상근으로 둔다.
⑤자치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취임 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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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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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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