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6조 (임원 등의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회장은 병원에 입원한 만 18세 이상 원생들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자치회장, 부장, 반장, 생활병동사무소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은 자치회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이 되며, 임원은 8명 이상 14명 이하로 구성한다.
자치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자치회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운영과장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임명한다.
감사는 기획운영과장이 지명하는 원생 2명과 병원 직원 1명으로 구성하며 비상근으로 둔다.
자치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취임 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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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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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