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입주기간 등조문 원문
기간은 1년 단위로하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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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1년 단위로하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관사관리담당자를 둔다.② 관사관리담당자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단기간 이용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사사용일지"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둔다.② 관사관리담당자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단기간 이용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사사용일지"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