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6조 (입주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사용 기간은 1년 단위로하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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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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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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