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10조 (입주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관사관리담당자를 둔다.
관사관리담당자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단기간 이용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사사용일지"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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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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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