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재취업활동에 관한 지원조문 원문
라 최초의 실업인정일(실업신고일부터 2주 이내)에 수급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수급자격자가 원하는 재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급자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이하 ‘재취업지원 설문지’라 한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담당직원은 4차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지 못한 수급자격자에 대해 필요 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라 최초의 실업인정일(실업신고일부터 2주 이내)에 수급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수급자격자가 원하는 재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급자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이하 ‘재취업지원 설문지’라 한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담당직원은 4차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지 못한 수급자격자에 대해 필요 시
①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재취업지원 설문지와 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 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활동 사항을 토대로 수급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1회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규칙 제103조제1항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2.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을 규칙 제10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2호서식의 구
1항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2.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을 규칙 제10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 지급정지 기간 등에 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