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8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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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02-17 · 시행 2022-02-1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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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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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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