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8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4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02-17 · 시행 2022-02-1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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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취업활동 여부의 확인제11조 취업 여부의 확인제12조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재취업활동의 안내 등제13조 심층상담 실시제14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제15조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등제16조 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 인정기준제17조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기준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제19조 실업인정특례사유 발생시의 실업인정제2조 정의제20조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제21조 잠정실업인정제22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제23조 안내 및 통보의무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담당직원의 지명제4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의 원칙제5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의 처리절차제6조 재취업지원ㆍ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제7조 재취업활동에 관한 지원제8조 수급자격 여부 등의 확인제9조 출석 여부의 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