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5조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1회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규칙 제103조제1항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2.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을 규칙 제10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 지급정지 기간 등에 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법」에 따라 워크넷 입사지원을 하였으나, 2회 이상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된 경우 워크넷 입사지원을 제한한다.
③급여지급의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소정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한 날 이후의 지급 정지된 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④구직급여의 지급정지 결정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ㆍ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ㆍ직업지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소속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⑤구직급여의 지급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수급자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소개된 직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1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가. 수급자격자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나. 수급자격자의 지식ㆍ기능ㆍ기술수준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2. 취직을 위한 주거의 이전이 곤란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2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가. 소개된 사업장에 기숙사ㆍ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 지역에서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부양해야 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여 새로운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3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가.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동일지역ㆍ동종업무ㆍ동일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2할 이상 낮은 경우나.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보다 낮은 경우. 다만,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4. 그 밖에 정당한 사유(법 제60조제1항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다.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라. 수급자격자가 30일 이내에 취직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마. 취직 후 조만간 근무지의 변경이 있을 것이 명백하고 이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주거 이전이 제2호와 같은 이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바.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직업소개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⑦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지시받은 훈련직종 등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1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가. 수급자격자의 소질ㆍ능력 등으로 보아 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종이 부적당하여 훈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훈련 등을 받기 위한 주거 이전이 곤란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2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가. 직업훈련기관 등에 기숙사ㆍ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 지역에서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부양해야 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여 훈련연장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법 제60조제1항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가.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면서 추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등에 응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직업지도를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직업지도를 받지 아니하거나 담당직원이 추후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직업지도를 받는 경우2. 지시된 직업적성검사ㆍ흥미검사 등이 수급자격자의 정신적ㆍ육체적 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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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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