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조문 원문
    ① 설립주체가 제3조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필
  • 제9조 · 타당성조사 기간조문 원문
    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1.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설립사업의 성격상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요구서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