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조문 원문
① 설립주체가 제3조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필
- 제9조 · 타당성조사 기간조문 원문
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1.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설립사업의 성격상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요구서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