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립주체가 제3조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설립주체는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설립주체가 제출한 자료 이외에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설립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설립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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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타당성조사 요구서
<별지 1> 타당성조사 요구서 0000(설립주체의 명칭) | | |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사 업 명 | 분 야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총 사 업 비 | 총 사 업 비 | 총 사 업 비 | 총 사 업 비 사 업 명 | 분 야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합 계 | 국 고 | 지자체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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