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립주체가 제3조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설립주체는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설립주체가 제출한 자료 이외에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설립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설립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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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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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