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타당성조사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 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착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1.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설립사업의 성격상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요구서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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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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