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타당성조사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 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착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1.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설립사업의 성격상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요구서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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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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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