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타당성조사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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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 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 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착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1.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설립사업의 성격상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요구서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인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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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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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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