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방법조문 원문
제4조(지정신청방법) ① 지정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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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정신청방법) ① 지정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영
제12조(지정서 교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기관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기관에 대해 제12조의2(본인확인업무) ① 법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확인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휴지ㆍ폐지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