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방법조문 원문
    제4조(지정신청방법) ① 지정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정서 교부조문 원문
    제12조(지정서 교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기관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기관에 대해 제12조의2(본인확인업무) ① 법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조문 원문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확인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휴지ㆍ폐지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