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지정신청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영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정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지정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2.
제4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외에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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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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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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