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공포 · 2022-02-22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 : 1부
2.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5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 1벌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심사방법)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종합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지정신청기관이 종합심사에서 별표 4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별 점수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받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신청기관을 지정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중요심사 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총점 800점 미만을 받은 경우 조건을 붙여 지정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신청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의3의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확인기관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확인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이용자에게 휴지ㆍ폐지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3.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4.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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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