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 : 1부
2.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5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 1벌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심사방법)
①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종합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지정신청기관이 종합심사에서 별표 4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별 점수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받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신청기관을 지정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중요심사 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총점 800점 미만을 받은 경우 조건을 붙여 지정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신청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의3의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확인기관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확인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이용자에게 휴지ㆍ폐지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3.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4.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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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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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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