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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성능인증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인증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인의 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성능점검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에 따라 성능점검시험을 요청받으면 성능점검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④ 시험기관은 제11조의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점검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