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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성능인증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인증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인의 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성능점검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에 따라 성능점검시험을 요청받으면 성능점검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④ 시험기관은 제11조의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점검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