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성능인증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인증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인의 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인증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인의 품
에 따라 성능점검시험을 요청받으면 성능점검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④ 시험기관은 제11조의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점검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