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13조 (성능점검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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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성능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검색장비의 부품, 조립품 등에 대한 제작을 공급업체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공급업체 등의 품질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성능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검색장비의 부품, 조립품 등에 대한 제작을 공급업체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공급업체 등의 품질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성능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기관에 검색장비의 성능점검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의 성능점검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③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성능점검시험을 요청받으면 성능점검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시험기관은 제11조의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점검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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