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6조 (성능인증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인증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인의 품질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시험기관에 검색장비의 성능시험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요청받으면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일정 등에 대해 성능인증 신청인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시험기관은 제4조의 성능인증 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결과 일부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발견되었으나 그 항목이 30일 이내에 보완 가능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다시 받지 않고 성능시험을 거듭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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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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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