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6조 (성능인증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인증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인의 품질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시험기관에 검색장비의 성능시험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③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요청받으면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일정 등에 대해 성능인증 신청인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시험기관은 제4조의 성능인증 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결과 일부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발견되었으나 그 항목이 30일 이내에 보완 가능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다시 받지 않고 성능시험을 거듭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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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
■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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