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6조 (성능인증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인증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인의 품질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시험기관에 검색장비의 성능시험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③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요청받으면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일정 등에 대해 성능인증 신청인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시험기관은 제4조의 성능인증 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결과 일부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발견되었으나 그 항목이 30일 이내에 보완 가능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다시 받지 않고 성능시험을 거듭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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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색장비"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full body scanner), 금속탐지장비(문형(門形)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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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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