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시험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서류"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서류"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보유한 사람8. 그 밖에 시험기관 지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기준과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