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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시험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서류"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조문 원문
    보유한 사람8. 그 밖에 시험기관 지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기준과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