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험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신청 서류"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시험기관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시험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심사계획서
■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심사계획서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접수구분 | [ ]신규 [ ]지정변경 [ ]기타 | [ ]신규 [ ]지정변경 [ ]기타 | | |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4조 · 시험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제6조 ·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