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험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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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신청 서류"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신청 서류"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시험기관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시험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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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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