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험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신청 서류"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시험기관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시험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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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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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